시작페이지로설정 즐겨찾기등록
 
 
 
HOME>YWCA>이메일무단수집거부
 


평택YWCA의 웹사이트에 게제된 이메일 주소를 이메일 수집
프로그램이나 기타 다른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
이를 위반할 경우,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.
※ 문의사항 : 불법스팸대응센터 (http://www.spamcop.or.kr/)
<게시일 2012년 03월 01일>
 
-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-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
  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.
-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·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.
-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·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
   아니된다.